NOTICE

NOTICE

公告

<현장>스토킹 관련 업무 투입

당 사는 최근 스토킹 관련 업무 수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커로 부터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분들께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우선 통계상 스토커의 80% 이상은 피해자와 知人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피해상황이나 내용을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죠!

가령 유선상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이메일을 통한 스토킹 피해 혹은 직접적으로 대면했을 시의 폭행 등....

여러가지 방법 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 최후 대처방안으로 법적 증거자료들을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나 메일저장 진단서 등.......... 이러한 것들로 인해 접금금지명령이나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죠!

물론 법적 대응까지 가서는 안되겠지만.......

要는 혼자서 속앓이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 친구, 동료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 추후에 관련 자료들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返回列表

评论 (0)

  • 暂无评论。